불법 주정차 기준 알아보기 (주정차 금지 구역, 주정차 허용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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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는 보통 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이나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낼 수 없는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는 무단주차나 주정차 위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불법 주정차 기준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공간
1. 주정차 금지표지판이 있는 곳
2. 소방시설이 있는 곳
3. 일반도로 중 황색 선이 나타나 있는 곳
이 세 군데는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 할 수 있는 곳
아무리 주정차금지 구역이더라도 운전하다가 보면 주정차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1. 일반 황색 도로 실선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
2. 일반도로 황색 점선 (운전자 차량 승차 시 5분 이내로 정차 가능)
3. 일반도로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위 세 군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더라도 운전 중 더 큰 사고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곳은 주정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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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 시설 5m 이내
소화 시설 5m 이내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주정차를 금지해 놓는데요. 도로 주위에 소화 시설이 보인다면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소화 시설 주변에 차를 주차나 정차 시 8만원~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버스에 탑승하는 탑승객들의 안전과 원활한 시내버스 통행을 위해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버스정류장 주변에 주차나 정차로 인해 적발 시 4만원 ~ 5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히 요즘 들어 민감해진 사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주차나 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12만원의 과태료가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주행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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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횡단보도 주변
횡단보도 주변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주차나 정차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경우 4만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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