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어떻게 넘어가야할까?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차량에 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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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은 고속도로와 같이 많은 교통량이 요구되는 곳에서 볼 수 없지만 그 외의 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설치되어있는 것을 도로안전시설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으로 인해 과속방지턱들이 과다하게 많이 설치되어 국민들의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은 차량속도 30km/h 이하의 제한구역에 주로 설치되는 도로안전설치물로 주로 통행량이 있는 주택가 진입로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방지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의 규정은 최대폭이 3.8m 높이는 최대 12m로 정해져 있는데요. 과속방지턱은 최대 규격을 넘게 설치하면 차량 손상을 일으키고 운전자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 보통은 최대 규정보다 더 짧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확한 과속방지턱 규격을 지키지 않는곳이 많은데요. 속도를 줄여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방지턱과 차체 바닥과 충격이 가해져 운전자나 차에게 손상을 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량 과속방지턱을 지나갈 때에는 관련 기관에 이문제를 신고하거나 해당 과속방지턱을 넘어가지 않는 곳으로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속방지턱 어떻게 넘어가야할까
정상적인 규격의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속도 이상으로 넘어가다 보면 바퀴와 충돌이 발생하여 자동차 바퀴와 관련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차체를 받쳐주고 충격흡수 역할을 담당하는 차량 서스펜션에 충격이 가해져 자동차 수명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 운전 중 방지턱을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 차량 범퍼가 깨지는 등 차체 일부가 손상될 수도 있는데요.
과속방지턱은 최소 20km/h 이하로 줄여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차량속도를 이보다 줄여서 과속방지턱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느껴지면 그 구역은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
간혹 가다 과속방지턱의 가장 낮은 자리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는 차량 서스펜션에 무리를 가게 하고 휠 얼라이먼트를 틀어지게 만들 수 있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는 과속방지턱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과속방지턱을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는 좋지 못한 운전습관으로 차량 타이어의 편마모를 발생시켜 타이어 수명을 감소시키고 브레이크의 수명 역시 줄어들어 과속방지턱은 20km/h로 넘어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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